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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253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연제약 주식회사(이하 ‘이연제약’이라 한다) D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 B은 위 지점의 영업사원이었다.

나. 피고 B은 2010년 1월경 이연제약 D지점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후 업무를 해 오던 중 2010년 8월경 약품 분실, 거래처의 반품 및 결제금 미처리 등으로 이연제약에 약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다. 이 문제를 처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상기 본인 B은 총 금액(\75,000,000) 중 1차로 2011년 8월 19일까지 삼천만원(\30,000,000) 2차로 나머지 금액(\45,000,000)을 2011년 12월 30일까지 A에게 변제하도록 각서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채무자(B)는 채권자(A)에게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에 따를 것을 각서합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자가용(트라제)을 우선 변제토록 하겠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변제하기로 한 75,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앞서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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