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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16 2015고합3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인 ‘E’에서 F팀장으로, 피해자 G(여, 가명)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6. 강원도 영월군 H에 있는 ‘I 펜션’에 피해자를 포함한 E 직원들과 함께 선발대로 방문하여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여름캠프의 행사 준비를 마친 후 식사를 한 뒤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펜션 2층의 여자 숙소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00:00 ~ 01:00경 화장실에 간다며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와 위 펜션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있는 방실로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채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격렬히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으로 눌러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황도, 현장 사진, 소견서, 구조도, 문자메시지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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