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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05 2016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3: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4층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발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같은 건물 3층 찜질방으로 자리를 피하였다가 같은 날 03:30경 4층 수면실로 올라가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 진술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F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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