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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59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3: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D역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약 300m 끌고 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신사진 등,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음 본 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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