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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3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9:30경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근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F에게 “함께 일하는 형을 불러 올테니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여 위 식당을 혼자서 빠져나온 뒤 H 원룸 402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곳 베란다 쪽 창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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