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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5 2013고합9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8: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주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뒤에서 꽉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어 마구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면서 반항하자 피해자를 유리벽면 쪽 주방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갖다 대어 마구 비비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사람 살려라, 우리 아줌마 올 때 됐다.”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재현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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