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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6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와 같은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2020. 9. 21. 19:15 경 화성시 C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누나 좋아해 ”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 및 신고자 녹취 음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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