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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3고단437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주한미군들 로서 일행이고, E, 피고인은 몽 골인들로서 일행이다.

1. E,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해자 B(27 세), 피해자 C(21 세) 은 의정부시 F 소재 ‘G’ 이라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던

E과 시비가 되어 E과 피고인을 위 클럽 밖으로 불러냈다.

E과 피고인은 2013. 10. 13. 03:5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 로부터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4:03 경 의정부시 K 시장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3 세) 의 일행인 B 등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나무 재질, 길이 126cm ) 을 집어 들고 B의 일행인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회, 제 4회 각 공판 조서 중 판시 특수 폭행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출력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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