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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542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B과 E, F, G, H, I, J는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동료인 C, D과 함께 2018. 7. 1.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L’ 외국인 전용클럽을 방문하였는데, 술에 취한 C가 옆 테이블에서 춤을 추던 불상의 태국인과 피해자 E(26 세) 의 다툼을 말리다가 위 피해자 및 그 의 캄 보디아인 일행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23 :50 경 위 클럽 앞길에서 C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얻어맞자, C, D과 함께 위 피해자, 피해자 F(29 세), 피해자 G(31 세), 피해자 H(25 세), 피해자 I(35 세), 피해자 J(26 세), 피해자 B(23 세) 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J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피고 인의 일행인 C가 바닥에 넘어져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일행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돼지 뼈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칼( 전체 길이 약 40cm) 을 가지고 와 위 칼로 피해자 J(26 세) 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머리 부위가 약 8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G, H, E, I, J와 함께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피해자 C(33 세), D(26 세) 등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C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F, G, H, E, I, J는 C 및 D 등 태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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