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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10 2011고정5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콜라텍에서, 근처에서 춤을 추던 D의 머리 부분을 팔로 치게 되었는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부딪쳤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쳐다봅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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