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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35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J( 여, 56세) 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려 던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 여, 52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하이힐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L는 피해자 J, K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고, L와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 사진, 구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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