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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4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A), 피고인 B(이하 ’B‘)은 주한미군들로 일행이고, 공동피고인 F(이하 ‘F’), 공동피고인 G(이하 ‘G’)는 몽고인들로 일행이며, 피해자 H, 피해자 I은 친구들로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J에 있는 ‘K’이라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F, 피해자 G를 위 클럽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03:5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고인 및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몽고인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위 몽고인들을 한국 사람으로 오해한 피해자 H가 피고인 등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의정부역 방면으로 도망가다가 의정부시 J에 있는 N 매장 앞 노상에서 위 몽고인들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 위 N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 등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하체 등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때리자 이를 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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