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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8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4. 21. 22: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누군가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 A(33 세) 이 자신을 때린 것으로 생각하고 무대 아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 사진

1. 피의 자들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 일행 중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아 상해를 입자 자신을 때린 사람이 피해 자라고 생각하고 홧김에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피고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22: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B(44 세) 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무대 아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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