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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17056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성시 H 전 5058㎡에 관하여 1996.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J는 1918. 2. 15. 안성시 H 전 5058㎡(이하 ‘제1토지’)를 사정받고, 그에 앞서 1911. 9. 25.에는 K 답 238㎡ 를 사정받았다. 이후 위 K 토지 중 149㎡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절차를 통하여 L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고 남은 부분은 2005. 6. 29. I 답 89㎡(이하 ‘제2토지’)로 지적이 분할되었다. 2) J가 1957. 8. 7. 사망한 후 M이 J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M이 2005. 8. 23. 사망한 후 그 재산을 원고 A, B, C, D, E, F이 각 2/17, 원고 G이 5/17 지분으로 공동 상속하였다

(M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 N이 있었으나 그가 2014. 12. 7. 사망한 후 N의 상속분 3/17은 원고 G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원고들의 최종 지분은 위와 같다). 3) 한편 피고는 제1토지에 관하여 1996.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3643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8. 5. 8. 피고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J가 사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는 M을 거쳐 J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의 공유로 인정된다(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인 J가 동일인이라는 점은 본적지 및 한자 성명의 동일성, J의 생존 시기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를 상대로 그 지분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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