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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누1092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파주군 J에 주소를 둔 K은 1913. 6. 30. 경기 파주군 L 전 5,027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M 답 304평, N 전 1,070평, O 전 495평, P 전 781평, Q 답 2,377평 등으로 분할되었다가, 추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아래 각 토지(그 중 원고들이 손실보상을 구하는 각 토지는 “①~⑪ 각 토지”)가 되었고, Q 답 2,377평은 Q 답 330평, AA 답 279평, AF 답 669평, AG 전 153평, AH 답 288평, AI 답 594평 AN 전 24평으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분할된 위 7필지의 합계는 2,337평으로서 분할 전 토지보다 40평이 부족한데, 이와 같이 부족하게 된 경위는 기록상 알 수 없다.

국가는 1958. 5. 24.부터 1996. 11. 4.까지 사이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Q 전 781평에 관하여 1958. 5. 24.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3). 그러나 구 토지대장(갑 제8호증의 5)에 따르면 781평은 330평의 착오이고(측량결과상 1,091㎡), 지목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1차 분할 토지의 표시 최종 분할 지목변경 소유권보존등기 M 답 304평 ① M 하천 1,005㎡ 1968. 11. 4. 1996. 6. 7. N 전 1,070평 N 답 3,484㎡ AL 제방 16평 O 전 495평 ② O 하천 1,636㎡ 1968. 11. 4. 1996. 9. 18. P 전 781평 P 전 122㎡ ③ AJ 하천 2,159㎡ 1969. 9. 10. 1996. 11. 4. ④ AK 전 10㎡ 1996. 9. 18. ⑤ AM 제방 291㎡ 1976. 12. 21. 1996. 9. 18. Q 답 2,377평 ⑥ Q 하천 1,091㎡ 1968. 11. 4. 1958. 5. 24. ⑦ AA 하천 922㎡ 1968. 11. 4. 1996. 10. 1. ⑧ AF 하천 2,212㎡ 1968. 11. 4. 1996. 6. 7. ⑨ AG 제방 506㎡ 1976. 12. 21. 1996. 6. 7. ⑩ AH 하천 952㎡ 1968. 11. 4. 1996. 6. 7. ⑪ AI 하천 1,964㎡ 1969. 9. 10. 1996. 10. 1. AN 전 79㎡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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