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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77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망 C(1993. 8. 11. 사망)의 여동생이고, 피고와 G은 원고의 조카이자 망 C의 아들로서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천시 H 답 1,974㎡(이하 ‘H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4. 4. 23. C 명의로 1961. 12. 30. 임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5. 11. 14. G 앞으로 1993. 8.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2. 2. 피고 앞으로 1999.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천시 F 답 1,147㎡(이하 ‘F 토지’라 하고, H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7. 6. C 명의로 같은 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5. 11. 14. G 앞으로 1993. 8.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2. 2. 피고 앞으로 1999.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G은 1996. 8. 30. 마장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마장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7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G을 대신하여 마장농업협동조합에 1,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1999. 2.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4) 피고는 2010. 12. 14. 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에 F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7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1. 4. 17. 원고에게'D 답 고모님 살아 생전 E 포함 쌀 도지 지급함. 또한 매각되었을 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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