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90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3. 08:25 경 세종시 종 촌동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 여, 22) 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너 그러다가 뒤지는 거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3. 08:30 경 세종시 종 촌동 마을 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 다라고 있는 피해자 D( 여, 25)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 주둥이를 왜 그렇게 놀렸냐,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