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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0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6. 12: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 여, 60세) 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던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가라 씨발 년 아, 대갈통을 세리 뿌셔서 죽이 뿔라, 또 고 발해 라 씨 발년, 대가리를 씨 발”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7. 1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마침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 씨 발년, 칼 들고 들어간다 씨발 년, 나가라 씨발 년, 그래 말해도 씨 발 말귀를 못 알아듣나,

씨발 년이, 니기미 소 새끼도 아니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10. 18: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나무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년, 눈까리를 파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11.5cm 가량, 총길이 22cm 가량 )를 오른손에 들고 “ 씨발 년 아 칼을 누가 여기다 뒀어,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찌를 듯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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