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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498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9:35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가 애완견을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이 썅년아. 개를 어디 데리고 나와. 개 같은 년 아. 집에서 개를 안 키우고.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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