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1.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82 세) 이 운영하는 D 여인숙에 술에 취해 카운터 방에 들어가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신고 해 보려면 신고 해 개 같은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이 어디 다가 신고를 한다고 지랄이야, 그냥 뒈져 버려 씨발 년 아, 좇강 는 년 아”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숙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08:00 경부터 09:30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D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업 주인 피해자 C이 있던 카운터 방에 들어가 “ 개 보지 같은 년, 씨발 년 아 너는 뒈져야 정신을 차려, 병신 같은 년 아, 이런 씨발 년이 어디 다가 말대꾸야, 씨 부 랄 년, 좇같은 년”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장기 방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여인숙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 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숙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