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늦게 온 피해자 C( 여, 43세) 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며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10:4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합창 부의 어머니 모임에 피해자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 개 같은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