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18 2020고단2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2:1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의 집 옆 골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른손에 들고 이를 버리러 가 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아. 더러운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가 담아 져 있는 쓰레기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음식물 쓰레기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해자도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