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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7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농지의 임차인으로 ‘C’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동구 B 전 569㎡ 농지를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하여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2. 5. 9.자 공문으로 전체면적 569㎡ 중 350㎡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수사보고-고발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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