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E에 위치한 모노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으로 사용하던 808.8㎡의 건물을 바닥재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6. 1. 31.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원 통화보고 및 자료제출 등)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