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반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28.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잡종지 1,653㎡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컨테이너 129개를 쌓아놓았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위반 행위 피고인은 2013. 10. 8.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전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10. 1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3. 11. 1.경 재차 2013. 11.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촉구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인천남동구청 직원 진술서, 시정명령, 시정촉구지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적치의 점),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일 뿐 적치된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직접 한 자라고 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