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토지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가.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C 소재 9,242㎡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8㎡ 크기의 컨테이너 1개를 건축하고, 덤프트럭 800대 분 토사 약 16,000톤을 60cm ~ 2m 높이로 성토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시정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 사하구 D아파트 B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 부산강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4. 3. 1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