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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78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6.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 창고 용도로 18제곱미터 넓이의 컨테이너 1동을 신축하고, 철주 천막 구조로 80제곱미터 넓이의 건축물 1동 및 127제곱미터 넓이의 건축물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 위법사항들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계고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설치 등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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