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6.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 창고 용도로 18제곱미터 넓이의 컨테이너 1동을 신축하고, 철주 천막 구조로 80제곱미터 넓이의 건축물 1동 및 127제곱미터 넓이의 건축물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 위법사항들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계고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설치 등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