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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영등포 C 소재 D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04. 30. 00:5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평소 버릇이 없다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 B(19 세) 의 어깨를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치료계획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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