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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피해자 D(35세)과 E으로부터 빌린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곱창집 밖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십 수 년간 친하게 지내며 호형호제 하여 왔던 사이인데, 간곡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점,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현재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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