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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20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7:15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 3 층 탈의실에서 전에 피고인과 폭행 사건이 있었던 피해자 C(38 세) 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얼굴, 배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범행방법, 상해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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