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02 2018고단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4. 06:13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2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섞어 말하는 등 버릇이 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팔뚝 부위를 3회 각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그곳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뒤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0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면서 “ 이리 와, 안 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가게 주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 현장 ‘C 식당’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 피의자 및 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 현장 ‘E’ 외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관련 -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