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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7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2016. 9. 14. 21: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47 세, 남) 의 발을 밟은 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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