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동거하는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21 세, 여) 과 채무에 대해 언쟁을 해 왔고, 2017. 11. 28. 01:40 경 인천 연수구 C 401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대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8일의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때린 방법이 잔인하고, 상해 결과(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도 중하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도 오래 남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