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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12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세종 I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J” 과 대전 동구 K 1 층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L”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M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N”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공주시 O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P” 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15:04 경 위 J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중국인 Q 명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유심 칩( 전화번호 R) 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개통된 총 541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18:41 경 위 L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중국인 S 명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유심 칩( 전화번호 T) 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개통된 총 390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15:31 경 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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