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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07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말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 선 불유심을 개통하면 한 개 당 1~2 만원을 쳐 준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총 4개의 선불 유심 (G, H, I, J) 을 개통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말경 위 ‘E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자신에게 주면 소액 대출이 된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총 4개의 선불 유심 (K, L, M, N) 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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