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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24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7. 6. 13.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10. 초순경 사이 공소장 기재의 2016. 10. 초순경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943, 949, 957, 959, 1120, 1156 면). 선불 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 칩을 건네주기로 한 후,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C, D, E, F, G, H) 6대를 개통하고, 유심 칩 6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10. 초순경 사이 공소장 기재의 2016. 10. 초순경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1276 면). 선불 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 칩을 건네주기로 한 후, 대구 동구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I, J, K, L, M, N) 6대를 개통하고, 유심 칩 6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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