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친구 D으로부터 “ 휴대 폰 유심을 개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
” 라는 말을 듣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니 컴 즈 통신사에 G, H, 앤 텔레콤 통신사에 I, J, K의 총 5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친구 L으로부터 “ 선 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준다.
” 라는 말을 듣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니 컴 즈 통신사에 M, N, O, 앤 텔레콤 통신사에 P, Q, R의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게시한 “ 유심 칩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
” 라는 광고를 보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앤 텔레콤 통신사에 S, T, U의 총 3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각 선불 유심 개통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