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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4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명의의 G 휴대폰 유심 칩을 중국인 불법 체류자 H에게 3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였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경 제 1의 가. 항 기재 E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개통업무 상 얻게 된 중국인 I의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사진을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A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96명의 여권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2014. 1. 23. L 명의의 M 휴대폰 유심 칩을 성명 불상의 외국인에게 3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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