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2 2017고정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경 부산 수영구 C, 3 층 소재 ‘D’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책 E에게 현금 4만원을 선지 불한 후, 위 업소 종업원인 성명 불상 여성이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와 성매매 알선 책 간의 통화 내역, 성매매 알선 책이 사용한 콜 폰 내 손님 명부 [ 피고인은 2~3 번 방문하였지만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술은 알선 책과 성매매여성들의 진술과 어긋나고 있고,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성매매 알선 자의 콜 폰으로 5회 전화한 사실, 콜 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설 명란에 두 명의 여성과 각 2 회씩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