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3 층에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6. 21:30 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H, I로부터 대가로 각 8만 원을 받고, 위 E,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H, I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8. 7. 24. 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손님 J 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을 손님 방으로 보내
어 마사지 후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 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7. 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위 E, F, 성명 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불특정 남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J, M, N( 가명) 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