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기업은행 체크카드 (C) 1매( 증 제 1호), 우리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 및 유통하는 등 인출 및 전달 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한 성명 불상 총책, 성명 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및 인출 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 신규로 저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 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8.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10에 있는 안산종합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F 대리) 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