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울산 남구 B의 불상지에서, 외국인 여성 공급 책인 C으로부터 불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 2명( 일명 ‘D’, ‘E’) 을 공급 받아, 성매매 1 회당 남성 고객으로부터 받는 화대비 15만 원 중 3만 원을 공급 책 C에게,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말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에 “G” 라는 채팅 방을 개설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고객을 모집한 후,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 고객들과 울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 1개월에 걸쳐 하루 약 3 회씩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H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3회)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