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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7 2017고정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원 (D 점 )으로서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은 2016. 1. 26. 경 부산 수영구 E 건물 3 층에 위치한 ‘F ’에서, 성매매 알선 책 G에게 현금 4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업소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이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과 손을 이용하여 애무하는 형태로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1. 26. 경 부산 수영구 E 건물 3 층에 위치한 ‘F ’에서, 성매매 알선 책 G에게 현금 4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업소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이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과 손을 이용하여 애무하는 형태로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손님 명단 [1601.26 2인 H(IX) 일행 J 블랙] 사진, 수사보고 (F 휴대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사본 및 SK 텔레콤 K 역 발신 내역 편철) [ 피고인들은 ‘ 성매매를 할 의사로 전화를 건 사실은 있으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성매매를 중단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당시 G가 성매매에 사용한 영업용 휴대 전화기( 일명 ‘ 콜 폰’ )에는 피고인 A의 연락처가 ‘1601.26 2인 H(IX) 일행 J 블랙 ’라고 메모되어 있는 점, ② 위 메모는 ‘ 피고인들 (2 인) 이 2016. 1. 26. (1601.26) 성매매 여성 J 및 L(H) 와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 여성 I는 피고인들이 혹시 아는 사람일 수가 있어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IX). J는 성매매 후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와 향후에는 성매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행 J 블랙)’ 는 취지인 점, ③ G는 ‘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람만을 콜 폰에 저장하였다.

대금을 지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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