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19. 경 부산 수영구 E, 3 층 F 내에서 성매매 알선 책 G( 남, 27세 )에게 현금 4만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에서 가명 'H '를 사용하며 일하는 성매매 여성 I( 여, 나이 불상) 이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과 손을 이용하여 애무하고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 혐의자 관련 손님 명단( 휴대폰 화면 자료)
1. LG 유 플러스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위 업소를 방문한 적도 없다 ’라고 주장하나, 증인 G가 위 업소에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던 휴대폰( 이하 ‘ 콜 폰’ 이라고 한다 )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19. 21:56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초등학교 부근에서 54초 간, 같은 날 22:20 경 부산 수영구 L 부근에서 26초 간 콜 폰으로 발신통화하였는바, 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상 피고인의 영업( 생활 가전제품의 설치 및 관리) 상 통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 인의 2016. 2. ~ 3. 경 통화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2:00 경 이후의 통화는 모두 가족과 지인에 대한 통화이고 영업상 통화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생활 가전제품의 설치 및 관리, 특히 야간의 긴급 A/S 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올 것인데 피고인이 콜 폰으로부터 통화를 수신한 적은 없다) 그 통화 발신 장소는 이 사건 범행 장소( 부산 수영구 E) 와 부합하는 점, 피고 인도 수사기간에서 위 업소에서 생활 가전제품의 설치나 관리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