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그 중 2,000만 원은 N이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1,400만 원만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1,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데 다가 고정적인 수입이나 다수의 채권 등 재산이 있었던 만큼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믿고 3,400만 원을 대여한 만큼,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N에게 대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제 책임이 인정된다.
2) 한편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매월 지급 받는 기초 생계비 등 약 50만 원과 남편의 장애 수당인 약 3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그 아파트는 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들은 이미 변제기가 1년 이상 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변제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