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상태였으며, 울 진 석산개발 사업을 위해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8천만 원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명의로 된 동산이나 부동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금융계좌 잔고가 만원 미만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어 F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1천만 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회사의 상황도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