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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노57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 I 소유 토지를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매각하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F의 주택건설사업 진행 정도와 수익성 등 개략적인 사업의 진행 방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위 주택건설사업의 승패에 따라 F의 부사장인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금원은 F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대부분을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었고, F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실적이 없어 2011. 12. 5. 해 산간주 되었고,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계속 적자인 상태이다가 2014. 12. 5. 폐업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F와 정식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F의 부사장이라는 대외적 직책 이외에 따로 월급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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