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운영 중이 던 정비공업 사의 경영 부진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③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비공업 사를 매각하여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정비공업 사를 매각한 돈은 피고인의 처에게 주는 등으로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④ 피고인은 2013. 10. 25.부터 2015. 4.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합계 약 6,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 종업원 I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편취 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차용금 채무 또는 외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