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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9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 1. 14.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경작활동으로 수익을 얻어 변 제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2014. 5. 경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실 파 모종을 사는 데 돈이 필요 하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중 400만 원은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4 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이익이 없었다’, ‘ 구입한 실파 모종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는 농장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해서 주지 못하였다’ 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14. 2. 25.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단 주수 6 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 후로 4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잔여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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