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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9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의 대부분을 주점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주점을 개업하여 약 1년 간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주점을 폐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골프 샵 등을 하면서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E 소재 본인의 건물에서 임대수입도 고정적으로 입금되고 있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운영하던 골프 샵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4억 8,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아 위 골프 샵을 폐업하였고, 그 중 5,600만 원을 추징당하고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피고 인의 금융기관 및 제 3자에 대한 채 무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0. 7. 5.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직후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차용한 때로부터 약 5년 간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5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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